대만과 일본은 10일 동중국해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 주변 해역의 어로권에 관한 양국의 어업협상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했다. 이 어업협상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복되는 해역에서의 상호 어로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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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외교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타이베이(臺北)시에서 개최된 제17차 대만-일본 어업협상에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이번 협상은 대만의 랴오러이(廖了以) 동아시아관계협회 회장과 오하시 미츠오(大橋光夫) 일본교류협회 회장이 공동 주재했다. 협상에는 또 대만 해안순방서(海岸巡防署, 해양경찰청)와 어업 관계 기관의 대표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관련 부서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상의 합의에 따르면 대만과 일본의 어민들은 북위 27도 선부터 일본의 야에야마(先島)군도 사이에 위치한 4,530 km2 해역에서 추가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해당지역에서의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어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최소한 한 차례씩 회의를 갖기로 약속했다.
중요한 점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관한 중화민국(대만)의 영토주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띠아오위타이 열도 주변의 12해리 이내 해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린 외교부장은 “우리는 어업협상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주권과 영토 주장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띠아오위타이 열도가 중화민국의 주권에 속한다는데 대해 결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천연자원이 공유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도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은 중화민국 정부가 제안한 ‘동중국해 평화안(East China Sea peace initiative)’ 및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둘러싼 이견들을 전향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5일 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 총통이 제안한 ‘동중국해 평화안’은 띠아오위타이 열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5개 항을 촉구하고 있다. 5개 항은 모든 당사국들은 적대행위를 피하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의 기초 위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대만 본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102해리 해역에 위치한 무인도로 구성돼있다. 띠아오위타이섬을 포함한 5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이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화민국에 부속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