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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은행원 몰카 촬영한 보안업체 직원 입건

이선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4/15 [20:02]
[브레이크뉴스] 여성 은행원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보안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자신이 현금수송 업무를 맡은 은행의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을 내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모 보안업체 직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기장군 모 은행 여자 화장실 칸막이 하단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낸 뒤 용변을 보는 이 은행 여직원들을 비롯해 여성 고객들을 수시로 촬영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약 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해 도촬(도둑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은행의 현금수송을 업무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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