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지난 12일 경남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과 5일 후인 17일 “법률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법률적인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의료법 59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일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집단’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진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59조1항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자 진 장관은 “1항에 따라 전날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공문은 강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