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자신의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58차례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천안지역 지하철·화장실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공모(3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음식 배달원으로 취업한 공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놀러와 게임장’ 앞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두쫓아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모양의 몰래카메라로 치마 안쪽 허벅지와 은밀한 곳 중심의 다리부위를 찍었다.
공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천안지역 지하철 역, 계단, 화장실, 게임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만 집중적으로 골라, 58회에 걸쳐 약 50여명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왔다.
경찰은 검거 이후 ‘도촬’에 쓰인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와 사진이 저장된 컴퓨터 본체를 압수해 은밀한 곳이 찍힌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추가확보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