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반핵연대>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와 단병호 조승수 의원, 하연호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권과 금권이 개입된 방폐장 주민투표를 거부할것과 비민주적 이뤄지고 있는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회견문에서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16일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저준위방폐장 부지선정절차를 발표하면서 주민수용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3000천억원 지원 등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며 방폐장 부지선정을 연내에 끝내겠다는 성급한 행보만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방폐장 부지선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사전부지조사보고서’는 그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산자부 장관은 지난 6월, 산자위 상임위 업무보고 시 자료제출을 약속하였고, 이어 8월 결산보고 때도 자료제출을 약속했었지만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 산자위 의원 12명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이 아니라 “8월말, 유치신청을 마친 경주, 포항, 군산, 영덕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를 겨냥한 방폐장 유치활동에 시장, 군수가 앞장서고 유치단체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며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20여년간 표류해 온 방폐장 문제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풀어가기 보다는 금권, 관권을 동원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번 절차에서 금권관권의 개입은 정부가 내세운 주민투표 절차에서 그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와 사실상 주민투표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공무원들과 지자체예산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치찬성운동은 사전투표운동과 공무원에 의한 투표운동을 금지한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지난6월 16일 정부 공고에 의해 주민투표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지자체예산들여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은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히, 비민주적이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강행하는 방폐장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20여년간 되풀이 되고 있는 방폐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환경단체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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