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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섬진강시' 브랜드 상표 특허 등록

2023년까지 10년간 ‘섬진강시’ 명칭 단독 사용 가능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4/25 [13:13]
전남 광양시가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섬진강시'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쳐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특허청에 섬진강시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1년 6개월 만에 등록이 완료됐으며 앞으로 2023년까지 존속되며 갱신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상표 등록은 자치단체별로 청정 섬진강을 활용한 농축수산 특산품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현 정부가 섬진강 일원에 동․서 통합지대를 조성키로 하면서 섬진강 권역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브랜드 상표 활용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돼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남해안 남중권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고 힐링과 청정도시 고유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는 물론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섬진강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돼, 타 단체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남해안 남중권역 지자체 협력 증진사업에 섬진강시 상표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진강을 활용, 지난해 특허청에 ‘광양섬진강재첩’을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으로 등록(제44-000018호)한바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에 '광양 섬진강 매화'가 선정되는 등 관광객 유치와 소득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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