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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용품 불법 수의계약 의혹

우리당 김종률 의원, 조달청 묵인 방치.의혹 제기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02 [00:24]

전북지방조달청이 제84회 전국체전 경기용품 구입 과정에서 전북도체육회의 불법 수의계약을 묵인 또는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30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품 구입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시·도체육회에 물품구매를 위임하고 시·도체육회는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 7천만원 이상 물품을 단체 수의계약 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조달청은 이러한 불법 수의계약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내지 방치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 조달청이 체육회와 단체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물품구매 의견을 조회하면서, 단체수의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2월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북지방조달청은 전북도체육회의 의뢰를 받아 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물품구매 의견을 조회했고, 조합은 납품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특정선호제품 선별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납품불가 의견을 회신, 조달청도 같은 이유로 도체육회에 납품불가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전북 뿐 아니라 부산.울산 충북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포츠용구조합이 시·도체육회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 매년 시·도체육회와 단체수의계약을 해오고 있는 대한스포츠용기구협동조합에 납품 가능여부를 묻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특히 해당조합은 조달청에 기간내 조달 불가능을 통보했으나, 정작 실제 시·도체육회와 계약을 맺고 기간내 물품을 납품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기하여 구매하는 것이 엄연히 금지돼 있는데 조달청이 이에대한 의견을 조합에 묻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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