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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입구와 주차장출입구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고객들의 횡단보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학수기자 |
광주롯데백화점 주변도로가 연일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동구청과 경찰서는 모르쇠로 일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백화점인근 버스정류장 일대 1차선은 택시들의 주정차로 버스가 도로한복판에 정차해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위해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없다.
실제 지난 9월16일 전남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에는 택시들로 인해 버스탑승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저는 롯데백화점 앞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요 버스정류소 앞에 택시들이 주정차를 해서 버스가 정류장 입구로 서지 못해..2차선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차량들이 엉켜 막혀버리는 것을 매번 보와 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돼 있는 택시들을 단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난지금 단속과 택시들의 불법주정차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하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남문주차장입구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은커녕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법 제52조(도로표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롯데백화점 주변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이용되고 있어 자칫 사고발생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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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이 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이용 자칫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수 없다. ©이학수기자 |
현재 남문주차장입구에 위치한 이 방지턱은 표지판 없이 백화점출입문과 연결되어 고객들이 횡단보도로 착각 도로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도리어 고객들의 통행을 유도하고 있어 “고객의 안전은 뒷전인 채 매출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도 단속해야할 관할공무원은 과속방지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할 뿐 아니라 “백화점 측 시설팀에 물어보라”는 업무 전가식 답변태도로 고객들의 안전과 불편은 뒷전이었다.
이에 롯데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 김모(용봉동.32)씨는 “고객 안전은 뒷전인 채 단속소홀로 떠넘기는 백화점 측과 관계기관이 뭐 다를게 있냐며 자유게시판에 올려봤자 실행이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횡단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표지(道路標識) 또는 도로표시(道路標示)에 의하여 보행자의 횡단용으로 마련된 부분임을 표시한 곳.
횡단보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고, 또 차량의 운행자는 보행자가 여기를 횡단할 때에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차량의 위험이 큰 교차점에서는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나 횡단지하도를 설치하기도 한다.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52조(도로표지), 도로교통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일정지역에서 통행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노면을 돌출시켜 턱이 지게 만든 부분
※도로상에 과속방지턱만 설치하게 되면 통행하는 차량에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되므로 반드시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교법 제3조 제2항 "별표1" 중 주의표지 117-1번 과속방지턱표지)와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하는데, 노면표시의 경우 예를 들어 차량진행 방향과 45도 각도의 사선으로 황색(폭: 45∼50㎝)과 백색(폭: 15∼20㎝)을 교대로 도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