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소방서는 23일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동탱크차량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와 위험물을 운송·운반때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기동순찰과 각종 소방활동, 야간순찰시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 운반용기 적재방법 적정성 여부 확인 ▲ 위험물 저장과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기준 이행 여부 확인 ▲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종류와 허가품명(완공검사필증) ▲ 무적차량 및 용도폐지차량 불법 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수다"며 "사전 예방 활동으로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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