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경찰서는 8일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김모(46. 광주 북구 각화동)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경 내연관계에 있던 김모(46.여. 광주 서구 유촌동)씨에게 '빌린 1억원을 갚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유인한 뒤 담양군 대전면 정골 저수지로 데려가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0여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던 김씨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