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영광원전 5, 6호기 해양조사 최종보고서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보고서가 중간보고서의 피해 내용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지역의 조사기준도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영광원전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제출된 `원전 온배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 조사영역 결과 보고서'의 조사 방식과 결과의 신뢰도 문제와 객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지난 2002년 3월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온배수 확산거리를 27.9km로 산정했다가 최종 보고서에는 20.2km로 축소됐다”며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한수원측이 조사와 관련 용역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전남 목포)은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두 지역의 온배수 피해조사와 관련해 연구 목적, 발주기관, 연구기관, 조사해역 등은 동일한데 피해 보상거리, 피해율 산정방법, 최대 확산거리 등은 기준을 달리하면서 영광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동일한 용역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된 `조간대 복사열'을 영광지역에만 적용시켜 피해 거리를 7.7km 줄인 점, 해수온도 1도 상승시 평균 피해보상 거리 산정도 고창은 17km까지 정한 반면 영광은 14km로 산정하는 등 기준을 달리해 한수원이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도 “한국해양연구원의 중간보고서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가 초과될 경우 방류제를 철거한다는 약속을 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한수원이 당초의 합의를 번복한데 이어 철거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광주 북구을)은 “염산면 어민들이 온배수 영향에 의한 어업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현행 어업 피해 조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의원은 "전문조사기관들이 온배수로 인한 어선어업조사가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불가능하다고 조작해 피해주민들을 설득시켰다"면서 "보상방식도 현금지급 보상이 아닌 융자방식으로 하는 등 한수원에게 유리하도록 문서를 조작했다"고 질타 해다.
최 의원은 피해 어민들이 정보공개를 통해 최근 한수원측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국해양연구원과 수산해양연구원, 부산.군산대 부설 해양연구소 등을 비롯한 전문조사기관들이 한수원측의 주장과는 달리 '온배수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중재 한수원 사장은 “온배수 피해 조사는 어민들의 법적 대표권을 위임받은 영광 범대위와 합의한 후 실시했고, 피해 범위에 대해 어민들에게 설명했는데 일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자 반발을 하고 있다“며 ”조간대 복사열에 의한 온도 상승은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며 고창지역과 기준을 달리한 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연말 안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최종 보상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영광원전 입구에서는 영광군 염산면 어민 300여명이 원전 5, 6호기 가동 중단과 방류제 철거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