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지하철 전동차에서 옆자리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 항의를 받고도 추행을 멈추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김창형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18일 밤 11시경 광진구 능동 군자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김모(21)씨의 허벅지를 만지다 김씨가 옆으로 피했음에도 불구, 따라가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김씨가 경찰신고를 하고 강동역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전철에서 김씨가 “손 좀 치워달라”고 말했지만 이씨는 “자꾸만 손이 가네. 아저씨가 만지는 게 좋아서 그래”라고 답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딱 봐도 돈 받아먹게 생겼다”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씨는 법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잘 안나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에 있었던 이씨의 말과 행동 등에 미뤄 사건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며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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