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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 금연 실시,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신소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6/07 [15:18]
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오는 8일부터 전국 1만여곳의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적발시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이 구분돼 운영됐으나, 흡연 구역이 폐지돼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이에 PC방 운영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 및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하고,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PC방 내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PC방 업주 역시 PC방 내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연말까지 전면 금연 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 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 정책을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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