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5)씨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 외에 지난 1월말경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20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씨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4일까지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사건 당일 살해 직후 휴대전화로 이 일대 지도를 검색해 시신을 유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범 및 여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택시기사들이 오해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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