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여성의 치마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40분경 수원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B(26)씨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를 이용, B씨의 치마속을 2분 가량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촬영 사실을 눈치 챈 B씨가 소리를 질러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