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대구지검은 14일 말기암에 걸린 재벌 2세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 지검은 지난 2월21일 스마트폰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미혼여성들에게 자신을 ‘재벌2세’, ‘말기암 환자’, ‘신학생’ 등으로 사칭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에 사는 방문지 여교사에게 접근해 “나는 모 그룹 둘째 아들인 재벌 2세고, 지금 췌장암 말기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며 “죽기전 진정한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상당의 건물과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 여성으로부터 귀금속·술값 등의 명목으로 약 8개월간 2억2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1월에는 교회 봉사활동 내용을 올려놓은 30대 사회복지사 여성에서 자신은 신학생 및 400억대 자산가라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에도 A씨는 동일한 방식으로 1년여간 여성 17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갈취했다.
일부 여성들에게 정체가 탄로나기도 했으나, A씨는 조폭처럼 행세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비록 가로챈 돈 일부를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하자마자 다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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