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7일 전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의 경남 양산 자택 사랑채에 대해 "원고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한다"고 밝히고,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문 의원의 경남 양산 자택 사랑채는 불법시설문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판결문에서 "43㎡ 규모의 사랑채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채는 공유수면인 하천에 석축을 쌓아 설치한 건축물로서 공유수면법 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길이 10m, 높이 3.5m 규모의 석축은 하천 제방의 기능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피고(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 있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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