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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청과 시교육청,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TOAST) 협약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7/10 [14:36]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 은‘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TOAST)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9일(화) 오후 4시 부산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 배종태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TOAST)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9일(화) 오후 4시 부산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협약식으로 소년사범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양 기관 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 제도는 관내 중ㆍ고교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피의학생 소속 학교에 학생의 범죄사실 통보와 함께 학생 선도를 요청하게 된다.
 
생활지도교사는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 선도에 힘쓰고, 검찰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 의견서’를 요청하면, 해당교사는 피의학생의 학업성취도, 가정환경, 평소 성행ㆍ교우관계 등 검사의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전의 학교생활과 프로그램 운영 이후의 학교생활을 비교ㆍ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한다.
 
검찰은 제출된 지도교사의 의견을 기반으로 주임검사가 다양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소년사범은 학교 내에서 고위험군 학생으로 교사의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고, 교사들은 이와 같은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고심해 왔다.

이와 같은 업무협약의 근본 목적은 학교폭력 등 소년 사범의 경우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특성에 따른 교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 대상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한 명의 비행소년이라도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데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은 학년 말에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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