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정윤 의원은 “이런 부산의 열악한 건강 현실을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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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이며 의학박사인 부산시의회 이 의원은 부산 MBC 라디오 시사토론 '지방시대 부산'에 출연 부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과 의미를 밝히면서“ 5대 사망원인별 지표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보면, 부산이 전국 12위이고, 특이사망원인에서는 7대 특.광역시 중, 거의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은 지역의 기질적 요인과 식습관에 따른 문제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기대여명을 전국과 비교하여 보면, 2011년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인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서울의 기대여명은 82.67세인 반면, 부산의 경우 80.22세로 2.45년이나 기대수명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부산이 건강관련 지표상으로 7개 특 광역시 중 6위, 16개 시,도 중 11위로 거의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조례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에 그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는 것은 무리”라 말하고“부산광역시 건강도시조례가 제정되고, 그 속에 기본계획 수립,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서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건강도시’를 만들자는 것,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부산시와 저를 포함한 부산시의회,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역이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의해 나타나는 건강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산시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적 영역을 포함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정주 여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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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부산시의원은“ 이런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바는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만들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도시는‘건강친화적 환경(Healthy Friendly Environment)조성'과'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Policy,Health in AllPolicies)을 지역단위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과의 차별점은 건강도시 정책은 보다 근본적인 건강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정책이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문화나 역사가 다르고 도시가 처한 현실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또한 도시별로 다양하다.
도시기반환경(건강안전 및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평생생활환경(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도시환경), 보건의료서비스환경(건강회복을 위한 도시환경)을 중심으로 건강도시의 사업을 분류할 수도 있고, 건강생활 실천형, 건강한 생활터형, 위생‧환경 개선형, 건강 교통형, 건강형평성 개선형, 건강산업 혁신형 등 6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건강도시의 주된 특징은 전폭적인 정치적 지원과 건강에 대한 전념, 부문간 협조, 지역사회의 참여, 생활터 접근, 도시건강 프로필과 활동계획 개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정보공유와 대중매체의 관여,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 발전의 연계, 국내 및 국제적 네트워킹, 참여적인 연구와 분석, 지역사회 모든 단체들의 의견 취합, 지속성 등이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