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 경찰서(서장 양두환)는 16일 약 3년전부터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 재개발 행정 용역업체와 금융작업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재건축조합 관계자 및 시공사들이 서로 짜고 분양되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차명분양자를 모집, 수십억원의 주택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某씨(40세)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금정구 관내 모 재건축조합에서는 아파트를 시공분양하던 중,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주택자금 대출을 내기 위하여 시공사 관계자가 금융작업 전문 브로커에게 억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모집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차명 명의대여자들에게 300만원 가량씩을 지급하고 분양자 31명을 모집, 허위분양을 한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금 39억원을 편취하고, 일부 세대를 이중으로 분양하는 등 엉터리 분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은 불법 대출사실을 밝혀내고 시공사 관계자, 금융작업 전문브로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위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재건축브로커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위 시공사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과정에서 시공사가 건설기술인을 자기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건설기술자모집 브로커 2명에게 고정적으로 알선료를 지급하고, 위 자격증 모집 브로커들은 백여명의 건설기술자들을 모집하여 본건 시공사등 전국 건설회사에 소개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자격증 브로커 2명을 모두 구속했다.
건설기술자 자격증 소지자들은 매달 일정액을 브로커를 통해 받고 건설관련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을 적발하고 100여명을 입건하였으며, 해당기관에 위와 같은 자격증 불법 대여사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경찰에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브로커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격증 브로커 조모씨는 사건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000만원을 주고 사건브로커 김모씨를 고용하였고, 위 사건브로커는 담당 경찰관에게 1,200만원을 건네려다가 현장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체포,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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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