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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상갑 의원(사상구 1, 기획재경위원회)은 19일 오전 시의회 기획재경위 업무보고회에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관장의 경영평가를 도입․강화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특징은, 첫째,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뿐만아니라, 업무위탁기관인 (사)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시비보조단체(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등에 대해서 경영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경영평가 대상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위원회에서 정할 대상을 출자(2개), 출연(13개), 위탁(1개), 시비보조(3개) 등 총 19개 기관을 조례에서 명시하여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했다.
셋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고조치, 경영진단, 사업 중지 및 변경, 조직의 폐지․ 신설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경영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상갑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부산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대상 기관을 명확히 했다”며“ 기관장의 평가를 명문화함으로써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영의 책임성 부여와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평가기관을 구체화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출자 출연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사용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정책제안에 따라서 각 출자․출연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가 끝 난후 2개월 이내 제출 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기능 강화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