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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외국인 인권침해 특별단속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3/07/31 [15:53]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31일 “해수산 종사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8월 한달 간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증가 및 노동강도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무단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
 
단속 대상으로는 △외국선원 등 폭행․상해 등 폭력사범 △불법체류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력조직 범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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