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할인 매입하여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206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부동산 땡처리 업자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대출을 알선한 대출알선브로커 등을 검거했다
부동산땡처리업자들은 미분양아파트를 원분양가의 60~65%에 통째로 매매계약한 후 마치 원분양가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속칭 엎(Up)-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건당 300만원을 주고 모집한 대출바지들 명의로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담보대출 받은 수법으로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6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았다.
이들은 또 담보대출을 위해 자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아파트 28세대를 매매하거나 임대주고 받은 38억9,800만원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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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