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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은 덩어리 불법 화장품 일당 검거

수은 함량 기준치 보다 8,883배 초과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3/08/07 [20:57]
수은이 기준치 보다 8,883배나 더 들어있는 수입이 금지된 화장품 “멜라닌트리트먼트”를 판매한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7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한 수은 함량 초과 화장품 ‘멜라닌트리트먼트’를 구입, 화장품 판매업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유통·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9세, 남)씨 등 4명을 검거․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2013. 5월경부터 2013. 7월경까지 부산 국제시장 수입상가 내에서 판매업자 정모(51세, 여)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입이 금지된 수은 덩어리 화장품 160통(통당 4만원)을 공급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불법 수입 수은 함량 초과 화장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기준치인 1㎍/g 보다 8,88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 되는 등 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거나 심하게는 피부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수은 덩어리인 ‘멜라닌트리트먼트’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경우 피부암 등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다며, 동 화장품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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