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선박충돌사고 등을 일으켜 인명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선장 및 승무원은 육상의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는다.
여수해경은 12일 해상에서 충돌 등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뺑소니 선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되었으나 13년 7월 30일 충돌도주 선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돼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 시행되는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박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특가법 개정으로 도주 선박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 과실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고의범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육상 도주차량 가중처벌과도 형평성 유지와 해상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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