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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견인차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8/16 [10:13]
전남 여구경찰은 16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싸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중 여수지역 1,2급 자동차정비업체 37개소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과 간담회 등 홍보를 실시한 후 26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대상은 갓길․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기하는 불법주정차 차량, 불법 경광등 ․ 싸이렌 및 과속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순찰차. 싸이카 등 교통경찰 지원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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