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위장해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도운 알선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국제결혼으로 위장,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도운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h국제결혼정보 회사 대표 임모(53)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정모(48.여)씨 등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 조선족 동포 오모(42.여)씨 등 28명을 긴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말부터 중국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현지 브로커들과 연계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족 동포 60여명으로부터 입국 사례비로 850만~1천만원씩을 받고 이들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입국이 성공했을 경우 150만~200만원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이용, 모두 합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직자와 택시기사, 노숙자 등에게 접근, 중국 동포와 위장결혼하면 중국 무료관광을 시켜주고 사례비로 300만~40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자 위장결혼으로 불법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결혼절차에 관한 법적 절차를 꼼꼼히 지키고 있어 적발하기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장결혼에 협조한 국내인 100여명과 이번 사건에 관계된 조선족 동포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