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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참석의원 289명중 찬성258명 반대14명 기권1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서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후 8시10분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이 의원 보좌진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 김재연 의원과 취재인1명이 실신하기도. 긴박했던 순간을 조명했다.
|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장에 동료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김상문 기자 | |
|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장을 앞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연설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장을 걸어나오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김상문 기자 | |
|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장을 앞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당원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장을 앞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당원과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석기 의원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회장을 앞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당원과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연설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직원에의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오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이석기 의원이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 되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하다 여경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국정원이 4일 오후 진보통합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관계자가 호송차량 앞을 가로 막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 직원에 연행되어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 ▲ 체포동의안이 가결 후 국정원에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호송차량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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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놈새끼 2013/09/05 [19:32] 수정 | 삭제
- 독립군 2013/09/05 [13:30] 수정 | 삭제
- 게놈 2013/09/05 [08:3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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