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 수사팀은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을 운영하다 잦은 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통신판매업으로 가장하여 신종게임장인 일명 ‘어플방‘을 운영하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H(37세)씨 , 종업원, 환전상 등 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H(37세)씨등 5명은 지난 13일 북구 구포동에서 Y게임랜드란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다 외부환전 등으로 수차례 단속을 당했다. H씨는 영업이 어려워지자 게임장의 허가․등록기준 절차의 허술한 점을 악용, 같은 장소에 통신판매업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 후 실제 영업과 다른 일명 ’어플방‘으로 알려진 “어플멀티미디어샵”이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및 매일 수천만원을 잃는 등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제보자의 일반신고를 받고, 약 2주간의 잠복 및 채증 활동 중 게임을 하고 나오는 손님의 뒤를 따라가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해주고 있는 환전상을 검거하고 순차적으로 게임장 내로 진입하여 종업원 3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5,669,000원, 영업에 사용한 휴대폰 1대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신종 “어플방”은 1만원을 내면 1,000점짜리 쿠폰을 주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배정받은 게임기 앞에 앉아, 미리 다운받은 모바일 게임 어플을 태블릿 PC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획득한 점수를 10% 제한 금액(1만점당 9,000원)으로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환전상이 환전 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경찰은 "게임장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신․변종 게임장과 관련, 경찰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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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