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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50억대 조세포탈 일당 검거

영세사업자를 이용해 허위계산서 발급 조세를 포탈한 관련자 등 20여명 검거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09/26 [11:56]
세법에 어두운 어촌계장을 사주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아온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이 해경과 세무서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경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피조개, 바지락 등 원산지 불명의 무자료 패류를 매입한 뒤 어촌계장 곽모(61)씨를 사주해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업자등록으로 150억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유통시켜온 10여개 업체 20여명을 입건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영세어민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제보에 의해 해경과 세무서가 공동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00여명의 어촌 계원들은 년간 10여억원의 패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50억대의 허위계산서가 전국 130여개 유통업체에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150억원대의 무자료 패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둔갑과 허위계산서 매매 등 추가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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