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공포된 ‘여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점포 간 거리(50m 이상) 및 점포 면적 측정 등의 현장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조사업무의 신뢰성과 안전성 및 행정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90-2411) 또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061-691-731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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