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sk가스에 대한 공정위 고소 및 그와 관련되어 최근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들이 결국 효성 측의 자작극성 언론플레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오후, 어렵게 연결된 효성측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고소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회사입장이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상 ‘갑’인 sk가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을의 위치의 효성이 마지막 수단으로 공정위에 객관적인 심판을 요청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들이 음모의 주도자라도 된 듯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무척 당혹스럽다는 것.
효성측 관계자가 밝힌 사건 개요를 정리하면 이렇다.
효성이 1991년 폴리프로필렌(pp)제조사업을 시작한 이래 제반 산업환경의 문제로 이 부문에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해왔고, 2000년의 경우 프로판 가격이 너무 올라 아예 공장가동을 중단할 정도의 어려움이 지속되다가 2004년에 겨우 수익을 내게 되었는데, 이 ‘수익’을 sk가스가 통째로 먹으려고 하고 있다...
효성 측에 따르면 양자간 가격 인상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고시한 국제 lpg가(cp:concract price)에 플러스알파로 마진과 운송비, 운영비를 감안한 가격을 양측이 조정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전까지 알파 부분 인상율은 전년대비 10% 안팎이었다.
1년마다 진행되는 가격협상의 기준시점은 4월로, 계약서에서는 적용시점까지 양자간 조정이 안 될 경우 첫 3개월은 기존가격으로, 그 이후부터는 공급자 측의 잠정 가격으로 공급받았다가 협상이 완료된 다음에 초과․미달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하게 된다.
즉,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전 가격으로 공급을 받았고, 7월부터 sk가스 측이 요구한 잠정 가격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데, 사후정산시 기 지불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상환 규정은 없어서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효성의 손해가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효성측 관계자는 ‘알파부분을 100% 인상하자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지만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오히려 sk가스 측이 협상을 거부했고, ‘정 그렇다면 공정위의 객관적인 심판을 받아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sk측 실무진이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가 공정위에 신고하기 직전까지 sk가스의 부당한 인상요구에 울분을 통하던 다른 수급업체 k의 경우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오히려 sk가스 측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효성을 제외한 4개 수급업체들과 진행되고 있는 가격협상도 실질적으로 공정위에 고소한 9월 11일 즈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지막 희망인 공정위 마저 우리가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