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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인터넷진흥원, 성추행 전 원장에 퇴직금·성과급 지급

두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3/10/25 [16:10]
브레이크뉴스 두민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서종렬 전 원장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성과급을 챙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1년째 휴직상태인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 전 원장이 여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443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앞서 지난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으며,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사임했다. 이후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에게 27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은 서 전 원장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1년 9개월분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심지어 전년도 성과급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많은 상여금 2719만원을 지급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 종료 후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진흥원의 이 같은 안이한 조치는 정상적 관행과 전면 배치되고 잇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인터넷진흥원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을 회수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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