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세청 "자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11월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해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16 [01:42]

광주지방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인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전액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5일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나 적립식(멤버십)카드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뒤 현금지출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현금지출한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카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차후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배달해준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틱 방식의 각종 카드중 일련번호가 13∼19자리인 카드도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인정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조남성 2006/11/10 [13:40] 수정 | 삭제
  • 가입완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