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경기도가 지자체 중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 배출량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여개 업체 중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한 업체는 2011년 15곳, 2012년 13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초과업체 중 2011년 40%, 2012년 46%를 차지해 유일하게 증가한 지자체로 조사됐다.
2012년도 지자체별 다이옥신 배출량 초과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총 13곳의 적발 업체 중 6곳으로 위반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충북 3곳, 전북 2곳, 경북, 경남 각 1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업체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측정결과 최고 27배가 측정돼 개선명령 4개월을 받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은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2월 지방환경청으로 업무가 옮겨온 만큼 조사업체의 수를 증가시켜 관리하고, 배출 수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하는 등의 더욱 체계적인 행정관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인간이 만든 가장 위험한 유독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며,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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