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이 낳은 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83)에 대해 도주 우려와 추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40분께 여수에 사는 딸(53)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매달 10만원 씩 용돈을 줬는데 두 달째 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80㎡ 규모의 단독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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