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5일 여수항과 광양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불법 위반행위를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불법어로 행위와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 내 선박수리,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위반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고 부두와 해상에 대한 동시점검과 여수항만청 항만순찰선 푸르미 1, 2, 3호를 이용해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항만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항만이용자와 선박종사자 등은 개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