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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입법화 해달라...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3/11/22 [12:52]
[브레이크뉴스=여수]고용배 기자=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지역의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의회 김성식 의원은 21일 대표발의한 건의문은 앞서 지난2월 국회 김성곤 의원(여수 갑)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입법화를 촉구 한 것이다.

이 특별 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4.18 상정)되었으나 장기 계류 중으로 아직 입법화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유사 사건인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건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여순사건은 1998년부터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본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여수,순천이 지역적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수․순천 지역에서 무고한 다수의 군․경과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희생 당한 사건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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