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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피부미용업소 불법 유사 의료행위 영업 만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11/25 [09:26]

▲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 유사의료행위 현장을 단속하며 증거물을 수집하고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지역 피부미용업소의 쌍꺼풀 수술 및 문신 등의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여간 부산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행위, 쌍꺼풀 수술 및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입건했다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하는 이유는 시술비용이 전문병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있다. 눈썹문신의 경우 피부미용업소에서는 5~10만 원 정도이지만  전문병원에서의 시술비용은 30만 원 안팎이다.
 
사법경찰에 따르면 남구 소재 A업소 등 5곳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등을 불법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으며 동래구 소재 B업소 등 3곳은 1회용 주사기․다이어트주사액․국소피부마취제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시술을 목적으로 업소 내에 비치하고 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다.
 
부산진구 소재 C업소는 문신바늘․문신잉크․마취연고 등 문신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및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과 입술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문신, 쌍꺼풀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흉터 또는 안면 마비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 등에 현혹되어 눈썹문신등의 불법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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