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 홈페이지 등록해야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11/25 [18:32]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멤버쉽)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번호를 11월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멤버쉽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복권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