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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1천500여명 명단공개

내달 15일쯤 정부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8 [10:26]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1천500명 내외의 체납자 명단을 내달 15일쯤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상습·고액 세금체납자를 선별, 내달 15일을 전후해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지난 5월 명단공개 사실을 사전통보받은 사람은 2천명 수준으로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이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국세청이 명단공개를 통보한 2천명은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뒤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첫해인 지난해 명단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1천506명이었고 실제 공개자는 1천101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실제 명단공개자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천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관련 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명단통보자중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소명기간내에 납부하면 실제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액체납으로 인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도 올해 체납액을 납부했다면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올해도 공개대상이 될 경우 `중복공개'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내달 초순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명단공개자를 최종 확정한 뒤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일선세무서 게시판에 체납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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