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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던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일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실태”를 공개한 결과, 부산시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759건의 식사 중 224건이 자택 인근에서 사용하였고, 33건이 공휴일, 23건이 심야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자택 인근 사용, 공휴일과 심야시간 사용 이외에도 동료직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고, 선심성 현금 격려나 나눠 먹기식 선물 예산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절한 경조비를 집행하거나 사적 모임의 회비를 납부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지자체의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시의회는 작년 처음 도입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고, 작년 1월부터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월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부산지역 구군의회 의장단이 고가의 식사나 근거를 남기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안정행정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 이번 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실태 공개를 계기로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기초의회가 조속히 ‘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와 부산지역 기초의회는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규칙도 제정하여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또한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