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2일 퇴폐마사지 업소를 통해 성매매행위를 알선해온 업주 정모(44.여.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씨와 성구매자 이모(33)씨 등 55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이 중 정씨를 구속하고, 또 업주 김모(54.여)씨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구매자와 여종업원 등 나머지 5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초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 00 허브숍'이라는 상호로 퇴폐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10월 말까지 두달간 남성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자신이 직접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도 지난 9월 중순 김모(42.여)씨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뒤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