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용응규)는 2일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의 처남인 전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1월12일 광주 서구 농성동 김모(54)씨의 집에서 교육감인 매형에게 부탁해 김씨의 아들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김씨로부터 모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같은 해 10월 말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부근 모 다방에서 박모(39)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그러나 "채용로비"가 실패한 뒤 박씨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친형을 매개로 청탁금의 절반인 1천350만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는 곧 갚겠다'는 합의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교육청 주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브로커 개입이나 제3자를 통한 소위 '돈 세탁'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씨의 매형인 김장환 교육감은 처남의 비리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1년 전부터 종적을 감춰 행방을 알수 없다"면서 '처남의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일 구속된 전씨는 검찰 수사 3일만인 지난 1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