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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불산단 택지분양 관련 승소

금호산업과 법정 공방 3년, 494억원 받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07 [10:24]

대불주거단지 내 공동택지 분양대금과 관련한  전남도와 금호산업 사이의 3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에서 전남도의 승소로 끝이 났다.

전남도는 7일 “2002년 12월부터 계속돼 온 대불주거단지 내 공동택지 분양대금 민사소송에서 도가 원심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미 납부된 토지대금 243억원을 제외한 미납 토지대금 218억원과 지연손해금 276억원 등 모두 494억원을 금호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당시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금호산업은 총 계약금 461억원 가운데 243억원을 납부했으나 imf 이후 지난 1997년 11월부터 체납한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뒤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었다.

금호산업은 대불산단 주변 기간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률도 저조해 산단 활성화가 지연되는 등 전남도의 홍보만을 믿고 체결한 착오계약이므로 계약은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매매계약서에 도의 단지활성화 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과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경위 등에 비춰 단지활성화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권도 기간이 소멸됐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 광주고법도 지난 6월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이 5개월여의 심리 끝에 상고를 기각해 3년여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택지 개발지구분양대금 수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승소에 따라 확보한 가용재원 494억원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과 전통한옥 보급 확대를 위한 기금 설립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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