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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카드깡 업자" 1년만에 검거, 구속영장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2/07 [23:26]

유령 카드가맹점을 차려 물품 판매 제공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꾸며 50억원대 현금을 융통시킨 속칭 카드깡 업자가 1년 넘게 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7일 카드깡으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수 십억원대 현금을 융통시켜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전모(33. 전북 부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시 강남 일대에 신용카드가맹점을 내고 유흥주점을 상대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차례에 걸쳐 56억원을 융통시켜주고, 그 대가로 7%의 수수료를 받아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0월 기소중지로 지명수배 중에 있었으며, 최근 전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박모 경장 등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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