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순천]김두환기자= 전남 순천시가 5년 연속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자전거 보험’과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자전거 보험’은 시민아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순천시 공영자전거인 온누리 자전거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시민 및 관광객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해시 4천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 1주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3천만 원의 보장을 받는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사망․후유 장해 시 1천만 원, 3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5천원, 타인 신체나 재물 배상책임 1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전거 보험 가입은 물론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전거 타기 좋고 편리한 녹색교통 수단이 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사고 보험금 청구는 시민자전거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1599-9010 또는 061-752-4987), 온누리 공공자전거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 (02-488-7114)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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