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관광과 사례비를 미끼로 국내인을 모집한 뒤 중국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조직책 등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국제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국내 조직책 조모(43.여. 전북 익산시 남중동)씨를 구속하고 사례비 등을 받고 위장결혼한 김모(51.전북 익산시 모현동)씨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 조직책 강모(45·중국 길림성 연길시) 씨등 조선족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12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중국 조직책 강씨와 공모해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조선족들을 모집한 뒤 1인당 9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2월 국제위장결혼 광주조직책 최모(50·구속중)씨에게 사례금을 받고 조선족과 위장결혼한 경험을 살려 이때 알게된 강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