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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민식(부산 북강서갑) 부산시장예비후보가 50억 원 이상 고액 금액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허재호 前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 원에 대해 "우리 형법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바, 이를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은 그 동안 뉴질랜드로 해외도피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지내다 지난 22일 귀국해 노역장에 들어가 아무 하는 일 없이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20억 원을 탕감 받았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1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의 벌금을 49일만에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박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고액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000일 이상 노역장 유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 금액의 기준을 50억, 일일 환형 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셈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 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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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고하는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유치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