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제4회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연말연시에 빈번히 열리는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의 선물.위문품제공, 행사경비부담 행위 등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하여 선거법상 금지되는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를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밝힌 연날연시관련 선거법 주요위반사례>
△ 송년.신년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에 음식물 등 제공행위
△ 각종친목단체(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직능․사교단체에 음식물, 선심관광 등 제공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음식물 제공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수련대회 등 당원집회 개최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 등 제공행위
△ 송년.신년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의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 발송행위
△ 특히 지자체장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05.12.2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및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 참석불가 반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례로는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행위(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연말연시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국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연말연시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제외)을 수여하는 행위(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직접수여 하는 행위는 제외)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세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연말연시인사를 하는 행위(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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